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4노69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만취 또는 정신이상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 원심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수단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 또는 정신이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 차례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