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7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2010.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 28. 대구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3.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 신정사거리 교차로를 태화로터리 방면에서 은월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음주전과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1,232,96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