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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0 2015고단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12:47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비누 1개(1,400원 상당), 소면 1개(1,900원 상당), 소주 1병(1,100원 상당), 비누 1개(1,000원 상당)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의 물품을 쇼핑백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부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체장애자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선고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피고인에게 선처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자숙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일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판결 선고 예정일로부터 불과 1주일 전인 점 등 그 죄질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