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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6 2016고단12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2008. 6. 10. 경부터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일해 오던 중 2015. 4. 17. 경부터 는 위 회사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가격조작 물품을 수출ㆍ수입하는 자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매출을 부풀려 은행권에서 부당하게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중국 소재 E 사의 사장인 F과 상호 공모하여, 위 F로 하여금 위 E 사와 그 거래처들이 주식회사 B의 물품을 중국으로 수입하면서 위 B에게 송금할 물품대금을 약 100 배 가량 부풀려 결제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이를 국내 은행을 통해 추심한 뒤 이번에는 주식회사 B가 위 E 사와 그 거래처들 로부터 국내로 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물품대금을 약 100 배 가량 부풀려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허위 수출입 순환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7. 수출신고번호 G로 위 E의 중국 내 거래처인 H 사에게 개당 물품 단가 미화 2.5달러인 IC 부품 1,445점을 개당 물품 단가 미화 320 달러씩에 수출한 것처럼 고가로 조작하여 세관에 수출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9. 24. 경까지 66회에 걸쳐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 단가 합계 미화 176,085달러 상당의 IC 부품 70,434점을 수출입 물품 단가 합계 미화 22,363,166달러인 것처럼 고가로 조작하여 세관에 수출입신고 하였다.

나. 허위신고 물품을 수출ㆍ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