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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가합69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5. 3. 31. 피고가 제주시 D 지상에 신축 중인 E 주상복합아파트(이하 ‘E’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 같은 사무실에 있던 F에게 원고와 G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당시 피고의 인감도장이 G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었다). 나.

원고가 같은 날 G 법무사 사무실에서 E 2층 21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2억 2,500만 원(계약금 6,000만 원, 잔금 1억 6,5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하고, 매수인란에 날인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 중간 부분에 원고와 피고의 인장이 간인되어 있다

(원고와 동행한 피고 여직원이 G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된 피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서 중간에 간인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체결 당일 피고보조참가인 측이 지정한 G 법무사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H)로 계약금 6,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다음날 피고보조참가인 측의 요청에 따라 잔금 1억 6,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하였다.

마. 원고가 2015. 5. 말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화장실 설비, 냉난방 시설 등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원고가 피고에 화장실 설비, 냉난방 시설 등에 대한 추가 공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E은 현재까지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결국 원고가 2016. 1. 20.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