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44042

물품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9,692원과 그에 대한 2016. 2. 13.부터 2016. 5.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9. 12. 피고에게 ‘솔고 나다나 냉온수소정수기’ 1대를 월 임료 49,000원, 의무사용기간 39개월, 약정사용기간 4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4. 10. 14. 피고에게 인도

나. 피고가 2015. 3.부터 월임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2015. 6. 해지통지

다. 2015. 3.부터 해지일인 2015. 6. 23.까지 미납임료 합계액 233,560원, 계약 제13조 제1항에 의한 계약해지시 잔여계약기간 임료의 30% 상당 위약금 606,132원 청구권

라. 잔여기간 임료 전액인 2,020,44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배상의 예정인 계약 제13조 제1항에 의한 위약금 약정이 있고 원고가 그러한 약정에 기하여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