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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3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8:0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원동 230 쌍용스윗닷홈아파트 앞 사거리를KT사거리에서 예비군훈련장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차량 진행방향 우측(쌍용아파트)에서 KT사거리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7세)가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부분을 피고인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2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F(여, 3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다발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1. 07:5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KT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00경 같은 시 호원동 230번지에 있는 쌍용스윗닷홈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진단서(C, E, F)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