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35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533] 피고인은 2020. 5. 20. 경 울산 남구 C 건물 D 호에서,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E 사이트 게시판에 ‘ 서 머 너 즈워 게임 계정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송금하면 게임 계정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은행 전포 역 지점에 개설된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게임 계정 또는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8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 4391] 피고인은 2020. 6. 25. 울산 남구 I 아파트, J 호에서,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 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모바일 게임 ' 서 머 너 즈워' 계정을 거래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 서 머 너 즈워' 계정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H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 고단 215] 피고인은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28. 경 L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 폰 11 과 에어 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9. 1. 경 친구인 N 명의의 O 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14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