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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9 2020고단32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7.5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22: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초전면 자양 리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김천 방면에서 고령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1 차로에 정차해 있던

C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D( 남, 32세 )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는 2020. 10. 24.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2020. 11. 9.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