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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447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아파트, 110동 102호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어린이 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어린이집의 학부모이다.

피고인과 D은 2015. 8. 중순경 D이 위 어린이집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4.부터 2015. 7.까지 근무한 것처럼 가장한 후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허위의 급여 명세서와 육아 휴직 확인서를 작성하고, D은 2015. 8. 19.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 서울 동부 지청에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와 위 필요 서류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 8. 31.부터 2016. 7. 22.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육아 휴직 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부정 수급 자진 신고서, 육아 휴직 확인서, 급여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