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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1.14 2012가합21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2. 2. 28.자 각 백년초분말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안군은 2011년 초경 백년초의 성분을 우럭 사료에 첨가하여 기능성 우럭을 생산하고 이를 지역특산 품목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백년초 우럭브랜드 개발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당해 사업자에게는 사업비의 80%를 보조하여 주기로 하는 지원계획을 공고하였다.

한편 원고는 신안군의 우럭 양식업자들이 우럭의 가공, 수출, 사료 생산 및 유통판매업 등을 하기 위하여 2010. 1.경 설립한 법인으로, 양식중인 우럭의 염증치료와 질병예방에 효과가 있는 백년초분말 배합사료를 생산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2011. 3. 7. 신안군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2011년도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1. 5. 2.경 주식회사 백년초와황토이야기(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위 회사로부터 총 3억 원 상당의 백년초분말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소외회사는 2011. 6. 30.경까지 원고에게 1억 원 상당의 백년초분말을 공급하였는데, 2012. 2.경 소외회사의 채권자인 D가 위 회사 소유의 백년초 원재료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바람에 나머지 2억 원 상당의 백년초분말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소외회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납품을 독촉하다가 2012. 3. 26.경 위 백년초분말 공급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는데, 그 후 다시 타협을 시도하여, 2012. 4. 5. 원고와 소외회사는 신안군청 해양수산과의 담당공무원 E의 참관 하에, 백년초분말의 납품기한을 2012. 4. 19.경까지로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그런데 결국 소외회사 소유의 백년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