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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4나2043043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 중 2012. 10. 24.자 약정에 따른 보증금 100,000,000원 및...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기재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피고”를 “성우종합건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7쪽 7줄과 8줄 사이에 다음 부분을 추가하고, 7쪽 9줄의 “갑 제8호증”을 “갑 제8, 9호증”으로 고쳐 쓴다.

마. 성우종합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등 성우종합건설에 대하여 2014.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18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 중 2012. 10. 24.자 약정에 따른 보증금 100,000,000원 및 2012. 11. 20.자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00,000원에 관한 회생채권확정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