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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3964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1. 08:41 경부터 2017. 6. 5. 09:52 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채무 자인 피해자 망 C의 휴대폰으로 “ 오늘 처리 해라

진짜 창피 당하지 말고.”, “ 조금 좋게 볼려했더만( 보려 했더니) 이런 식이요, 지금 사람을 농락하는 거요.

이 사람이 지금 장난하나.”, “ 좋게 할 때 좋게 하는 게 이쁜 겁니다.

아줌마 진짜 인간 쓰레기 될려고( 되려고) 이런 버릇없는 짓을 하는 거요.

또 거짓말이요 진짜 씹팔 좆 팔 찾아야 되요.

구포 집으로 가야겠습니까

바로 붙이시오

지금 당장.”, “ 말마다 거짓말이야.

너는 지금부터 개씹년이야. 아무리 잘 봐 줄려( 주려) 해도 너는 아 니야 놀음한다고 정신 못 차리는 쓰레기 내가 너 못 잡을 거 같냐

너 꼴리는 대로 해라.

”, 진짜 재수 없는 년이다.

개 쓰레기 같은 년 아. 잡히기만 해 봐라”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문자 전송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2호, 제 9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