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8 2013고정543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조 경남지부 노조원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16:20경부터 17:40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을지로입구역 부근에서 C노동조합에서 주최하는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참가자 약 8,800명과 함께 그곳 양방향 도로 전 차로(8개 차로)에 연좌하여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상황 보고
1. 간접피해사실 첨부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집회흐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