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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14 2017구합2360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7.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해당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사실상ㆍ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고, 이는 해당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해당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사람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누74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등 참조).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도시계획시설 및 공사현장 인근에 거주하거나 2018. 2.경 인근인 B지구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자들로서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도시계획시설 결정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공사의 중지 및 원상회복 여부와 관계된 것으로서 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이해관계는 사실상ㆍ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처분의 경위

가. C의 사업 내용 및 관련 인허가 등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서 정한 인허가를 받아 전주 덕진구 D 일원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2) C는 전주시 덕진구 E, F에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파쇄, 선별공정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