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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15 2015고단4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1. 21:00경 평택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C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있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왼쪽 팔꿈치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집주인인 위 C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뭐하는 거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1월~8월}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