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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22 2017노5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 1,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제 1 원심판결 유죄부분 중 각 사문서 위조죄, 각 위조사 문서 행 사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피고인 D은 DB에게 각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달라고 의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위 임대차 계약서를 합동 새마을 금고에 제출하고, 대출금을 편취한 것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제 1 원심은 피고인 D에게 위 각 죄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피고인 D 등이 취득한 AA 납골당 안치 단은 정상적인 법원 경매 절차에 따라 취득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 B이 이에 대한 분양채권을 정당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 Y은 위 납골당 안치 단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 D 등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알고 있었다.

나 아가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나 E가 피해자 Y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 D은 피해자 Y으로부터 사기의 고의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제 2 원심은 피고인 D에게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제 1 원심판결 피고인 B은 피고인 D이 각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것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도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위조된 각 임대차 계약서를 합동 새마을 금고에 제출하는 등 행사한 사실도 없다.

나 아가 피고인 B은 피고인 D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