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08:14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E 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휴대폰 사진, 복원 자료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현장에서 핸드폰도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추가 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16. 12. 20.) 제 4 조, 같은 법 제 45조의 2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 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