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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12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 약 2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2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2016 고단 13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거부 현장 사진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음주 측정거부),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 범위 [ 유형의 선택] 공무집행 방해 > 1.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 권고 형 범위] 6월 ~ 1년 4월 * 음주 측정거부의 점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설정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무원을 폭행하고 음주 측정요구에도 불응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