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에 관한 주장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내연관계, 사실혼관계를 거쳐 혼인관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을 비롯한 그녀의 어린 딸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의식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보호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 수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은 피해자의 나이,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특히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300만원, 합계 6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아울러 존재한다.
이러한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