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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0.31 2017나21672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의 이 법원에서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6면 제5행의 “피고의”를 “H노동조합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6면 제15행의 각 “피고”를 각 “H노동조합”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2면 제12행의 “(단체협약 제45조)”을 “(단체협약 제38조 제1항)”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3면 제8-9행의 “[(근속수당 체력단련수당 가족수당 본인분 정기상여금) ÷ 243시간]”을 “[(근속수당 체력단련수당 가족수당 본인분) ÷ 243시간]”으로 고친다.

2.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체력단련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피고의 주장 체력단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용자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은혜적인 금품일 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명백하지 않은 한 근로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또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