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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13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함께 2013. 3. 1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C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같은 구 서신동에 있는 ‘서신동난타’ 앞 도로까지 이동한 후 택시 요금으로 3,400원을 지불하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일로 C과 시비를 벌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앞길에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나온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C을 편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G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