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 목록 기재 3 내지 20에게 별지 체불임금산정 표...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 목록 기재 3 내지 20(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 소속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산하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에서 도로관리원 또는 도로보수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 등은 주간근무조, 야간근무조, 휴식조 3개조 1일 2교대 방식으로 고정식 검문소와 이동단속반에 배치되어 근무하였는데, 주간근무조는 09:00부터 17:00까지, 야간근무조는 17: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각 근무하고, 휴식조는 야간근무를 마친 09:00부터 다음날 주간근무 시작 전까지 24시간 휴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등이 1일 2교대 근무방식에 따라 야간근무한 경우 매 야간근무일마다 근로기준법상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그 달의 토요일, 일요일의 개수에서 야간근무 후 휴식일의 개수를 차감한 날수에 대한 근무시간만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휴게시간을 적용할 수 없는 근무체계인 이동단속반의 경우 휴게시간을 차감한 시간만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원고 등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의 주장 1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1일’은 원칙적으로 자정을 기준으로 당일 00:00부터 익일 00:00까지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자정을 전후한 연속적인 근로가 근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에만 당일과 익일의 연속근무를 1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자정을 기준으로 원고 등의 연장근로 시간수를 산정하면 원고 등의 각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야간근무에 대한 법정초과근로시간이 발생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