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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2두28247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법원의 직권증거조사와 직권탐지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6조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 규정으로서,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2131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고와 실질적으로 같은 조직인 D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가 완료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설립신고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데도, 이러한 사정을 직권으로 탐지하여 소를 각하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D 노동조합이 원고와 실질적으로 같은 조직으로서 그에 대한 설립신고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을 직권으로 탐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의 이익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와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 이외에도,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며,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일정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전제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근로자성이 부인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