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1.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9. 20.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01:00경 경북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비닐하우스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140근 상당의 건고추 3포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6,592,5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D,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관련 형집행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실효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범행으로 선량한 다수 농가가 피해를 본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