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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36713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돈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2014. 2.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14. 2. 11.부터 36개월간, 임대보증금 2,000만원, 월임료 170만원을 매월 17일에 선불로 지급, 월임료 2기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 3. 17., 같은 해

4. 17., 같은 해

5. 17., 같은 해

6. 17., 같은 해

7. 17., 같은 해

8. 17. 등 합계 6개월분의 월임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2015. 8. 17.까지 합계금 10,200,000원의 월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월임료 2기분 이상의 연체를 이유로 2015. 9.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0,2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과, 2015. 9. 17.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1,7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가 2015. 8. 경에 권리금 8,500만원 등 합계 1억원을 받고 소외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의 임차권을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특약 제12조 “ 임차부동산이 매매되었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60일의 기한을 주고 임차인은 기한 안에 임차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을 양수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넣겠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임차권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