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124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06:15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를 성북시장 쪽에서 도봉 세무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와이 (Y) 자의 골목이면 도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 진행하는 D(39 세) 가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 수리비 약 899,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
나.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9. 14. 경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