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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319381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6,181,131원 및 그 중 25,902,931원에 대하여 2017. 2. 27.부터 2017. 5. 11.까지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8. 21. 피고 A과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고 한다)의 대출과 관련하여, 보증금액은 25,500,000원, 보증기한은 2015. 8. 21.(이후 2017. 10. 21.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은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지연손해금(2013. 9. 5.부터 연 12%), 법적절차비용 등의 구상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 A이 부산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약정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2016. 10. 4.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7. 2. 27. 부산은행에 원금 25,500,000원, 이자 402,931원 합계 25,902,93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미회수한 법적절차비용은 278,200원이다.

한편 피고 A은 2016. 6. 14. 피고 B와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A 소유 각 지분 4분의 1(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3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6. 9. 27. 접수 제6408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2016. 12. 16.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7. 12. 6. D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각 받아 2017. 12. 11.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8. 1. 29. 배당기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