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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166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23:00경 대구 수성구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두산골프장 방면에서 두산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피고인의 차량 전방 우측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앞 펜더 등 수리비 약 2,232,598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피의ㆍ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