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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3 2015노312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리고, 주먹을 쥔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에게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무고함만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손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을 모두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