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17 2014고정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0.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찌개가 맛있는 집’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에메랄드 모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