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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노5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 N와 추가로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2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파기사유에서 본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