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9. 9. 14. 피고가 운영하는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호텔 202호실에 숙박하였고, 같은 날 21:00경 화장실 내 욕조 안에서 샤워를 하다가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 부분이 플라스틱 욕조의 뒤편 턱 부분에 부딪히고 엉덩이가 바닥에 닿는 순간 머리가 욕조 뒤편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는 피고가 관리하는 욕조의 바닥 부분 요철이 닳아 미끄럼 방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하자가 있어 발생한 사고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요추 제3/4번ㆍ제4/5번의 척추관 협착증, 흉추 제9/10번 및 요추 제3/4번ㆍ제4/5번의 추간판 탈출증, 척추압박으로 인한 척추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09. 9. 21.부터 2013. 12. 20.까지 E 정형외과병원, 일산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동서한방병원, 동국사랑병원, 참요양병원, 한빛영상의학과의원, 연세바른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데 지출된 비용 합계 68,408,14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장래의 적극적 손해인 향후치료비,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위자료에 대한 청구는 명시적으로 유보하고, 이미 발생한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을 구하였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9. 14. 피고 운영의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호텔 202호실에 숙박한 사실, 원고가 2009. 9. 14. 21:00경 화장실 내 욕조 안에서 샤워를 하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이에 이 사건 사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객실 내 욕조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