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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5.12 2013가단136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9. 9. 14. 피고가 운영하는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호텔 202호실에 숙박하였고, 같은 날 21:00경 화장실 내 욕조 안에서 샤워를 하다가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 부분이 플라스틱 욕조의 뒤편 턱 부분에 부딪히고 엉덩이가 바닥에 닿는 순간 머리가 욕조 뒤편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는 피고가 관리하는 욕조의 바닥 부분 요철이 닳아 미끄럼 방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하자가 있어 발생한 사고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요추 제3/4번ㆍ제4/5번의 척추관 협착증, 흉추 제9/10번 및 요추 제3/4번ㆍ제4/5번의 추간판 탈출증, 척추압박으로 인한 척추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09. 9. 21.부터 2013. 12. 20.까지 E 정형외과병원, 일산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동서한방병원, 동국사랑병원, 참요양병원, 한빛영상의학과의원, 연세바른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데 지출된 비용 합계 68,408,14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장래의 적극적 손해인 향후치료비,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위자료에 대한 청구는 명시적으로 유보하고, 이미 발생한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을 구하였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9. 14. 피고 운영의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호텔 202호실에 숙박한 사실, 원고가 2009. 9. 14. 21:00경 화장실 내 욕조 안에서 샤워를 하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이에 이 사건 사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객실 내 욕조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