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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11451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7,184,354원 및 그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2. 1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금액 18,700,000원(그 후 14,400,000원으로 감액됨), 보증기한 2009. 12. 10. (그 후 2017. 3. 9.로 연장됨)으로 정하여 망인의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09. 4. 10.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95,000,000원(그 후 80,750,000원으로 감액됨), 보증기한 2010. 4. 9. (그 후 2017. 3. 31.로 연장됨)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망인은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와 망인 또는 피고 회사 사이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망인 또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 신용보증기금법에서 정해진지연손해금, 위약금, 대지급금, 보증료와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2017. 2. 6. 망인과 피고 회사가 위 각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3. 9. 대구은행에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4,495,074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그 후 일부 회수함에 따라 그 대위변제금 14,368,674원,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81,265,915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그 후 일부 회수함에 따라 그 대위변제금 81,202,645원이 각 남아 있다.

마.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이후부터는 연 10%이다.

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중 일부를 회수함에 따라 제1신용보증약정의 확정손해금 34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