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33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비버 124시시 오토바이를 업무로서 운전하였다.
2015. 07. 03. 10: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대전시 중구 보문산로 165에 있는 동양맨션 앞 차로 없는 도로를 동양맨션입구 쪽에서 대로방면으로 진행하여 와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한밭도서관 쪽을 향하여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위 비버 124시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무면허)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