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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6노15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 C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총책임자가 아니다.

피고인

B은 팀장이 아니고 차명계좌를 관리하지 않았으며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160 시간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판결의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160 시간 사회봉사, 피고인 D, E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160 시간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C에 대하여)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 32조 제 2 항은 ‘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고 규정하여 방조의 경우 형의 필요적 감경 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런 데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죄를 인정하면서도 방조 감경을 누락한 채 처단형을 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A, B이 지적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자신이 중국 현지 사무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