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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8 2014고단16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04:0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302호에 있는 ‘D’ 카페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의 한도가 초과가 되었으니 집에 가서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말한 후, F, G과 함께 성남 분당구 H건물 B동 3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던 중 위 H건물 B동 3202호 앞에 이르러, 갑자기 F에게 욕설을 하면서 F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F의 오른 팔목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F의 몸을 때리고, 계속하여 G에게 욕설을 하면서 G의 양 팔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 G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큰 점과 피고인이 그간 주취 중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