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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2 2013고정288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는 법률혼 관계로 2011.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에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1.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2. 6. 21까지 피해자의 주거인 시흥시 C아파트 110동 1514호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취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1. 19:17경 시흥시 C아파트 110동 1층 현관에 들어와서 같은 날 19:26경 위 아파트 4호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의 접근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아파트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