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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19나214690

보증금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2.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인 고양시 일산서구 C빌딩 D동 중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4,200,000원(다만, 2017. 7. 24.까지는 월 4,5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5. 2.부터 2018. 5.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20,000,000원은 2017. 7.말경 지급되었다. .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1. 22.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제소전화해(이하 ’이 사건 제소전화해’라고 한다)가 성립되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자1030),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8. 5. 24.까지 또는 아래 제4항 기재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때,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한다.

단, 임대차계약이 갱신되거나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갱신 또는 연장된 계약의 종료일까지 인도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가. 2017. 5. 25.부터 2017. 7. 24.까지 차임 월 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2017. 7. 25.부터 2018. 5. 24.까지 차임 월 4,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매월 25일까지 각 지급한다.

나. 2017. 5. 2.부터 2018. 5. 24.까지 관리비 월 450,000원(공과금, 주차료 별도)을 매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일까지 차임 및 관리비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5.경 및 2018. 2. 20.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