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28 2015고단10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01:35경 대구 서구 B아파트 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집 아래층에 사는 C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112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고성을 지르며 발로 C의 현관문을 수회 찼고, 이에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놈아 우리는 보호 안해주냐 ”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위 E의 가슴을 밀쳐 벽에 위 E의 얼굴을 부딪치게 하고,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