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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3 2016가합214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E과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제1 내지 10항...

이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청주시 서원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와 원고의 모친인 소외 F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및 그 대표이사인 소외 G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합7830호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0. 22. “E과 G은 연대하여 원고 및 위 F에게 8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한편 원고 및 F과 E은 2013. 7.경 위 판결 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E이 원고와 F에게 860,000,000원을 지급하되 우선 1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45,000,000원을 2014. 2. 2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그 후 E은 이 사건 약정일로부터 불과 두 달 남짓만인 아래 표 ‘매매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같은 표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B 명의로 같은 표 ‘소유권이전 등기번호’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피고 B은 피고 C협동조합(이하, ‘피고 C협’이라 한다) 및 피고 D금고와 같은 표 ‘근저당권설정계약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표 ‘근저당권 등기번호’란 기재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순번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순번과 동일하다.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