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214029
양수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D은 94,194,106원 및 그 중 20,100,000원에 대하여 2008. 3....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6. 25.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다음 2019. 7. 26. 채무자인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