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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3 2018재나140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5가소24008], 위 법원은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한 소장 부본이 송달불능되자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6. 4. 21.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며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7나1483], 위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2017. 5. 11. 제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자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해

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9.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인지보정 및 상고 취지를 명확히 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2017. 6. 28. 상고장 각하 명령을 하였고, 위 명령은 2017. 7. 19.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며, 재심대상판결이 2017. 7. 27. 확정되었다.

2. 재심청구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 거주지가 다르다는 사정을 알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여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사건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항소심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에 피고가 불출석한 것으로 처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심리 없이 바로 변론을 종결한 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