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B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다수 개설하여 넘겨주면 계좌 1개 당 수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위 B에게 피고인 명의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등을 건네주어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2017. 6. 19. 반포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받고, 같은 달 26 일경 중부 세무서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B의 지시에 따라 2017. 7. 3.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은행 오장동 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C 명의 법인 계좌 2개 (G, H)를 개설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은행 방배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 법인 계좌 1개 (K )를 개설한 다음, 같은 달 초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우체국에서 위 계좌들과 연동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 인증서가 담긴 USB를 서류 봉투에 담아서 B이 지정한 주소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들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서( 관련 공범 M에 대한 공소장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적지 않은 예금계좌를 개설한 점,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악용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