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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22731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상 별지(2) 도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한불교조계종 D 본사로서, 별지(1)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2. 3. 7. 소유권보존등기를, 별지(1)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9. 1.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 개인사찰인 별지(2) 도면 기재 법당, 요사채, 창고(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고 한다)가 무허가로 건축되어 있다.

다. 승려 E은 1916년경 ‘F’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사찰을 창건하였고, 그 후 창건주 지위 및 사찰에 대한 재산권이 승려 G를 거쳐 1985년경 승려 H에게로 순차 양도되었다. 라.

승려 H은 1985년경 ‘F’을 현재의 규모로 증축한 다음 사찰 명칭을 ‘I’으로 변경하였고, 피고는 2007. 9. 16.경 H으로부터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창건주 지위 및 재산권 일체를 양도받았으며 현재 이 사건 사찰을 종교목적으로 점유사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사찰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사찰은 원고 종단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J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사찰 부지의 무단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찰의 철거 및 그 부지에 대한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더라도, 민법 제613조 제2항에 따라 사용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의 점유는 무단점유라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사찰의 창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