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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4 2013노16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1. 5. 31.경 당시 이미 폐선박과 폐수도관을 확보하는 등 피해자 C에게 공급할 고철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러시아의 고철 생산 작업장에서 인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2011. 6. 3.에서야 알았던 점, 고철 운송수단인 컨테이너 확보가 다소 지연되는 바람에 피고인이 2011. 6. 말경까지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 주지 못한 점, 피고인이 H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컨테이너 확보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한 이후 실제로 고철 사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그에 관한 허가도 받았던 점, 그 후 피고인이 러시아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더 이상 러시아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수 없게 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1. 5. 31.경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여 고철을 생산할 수 있는 폐선박 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이 그 당시 기존에 확보한 폐선박 1대 외에 다른 폐선박 1대와 폐수도관을 확보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피해자 외에 I 등과 맺은 다른 고철 공급 계약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② 또한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러시아의 고철 생산 작업장에서 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