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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28 2013가합21717

대여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A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86,010,155원 및 그 중 545,549,683원에 대하여는 2013.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건의 대출계약(순번 1~6번)과 1건의 신용카드이용계약(순번 7번)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피고 A의 위 대출채무 중 아래 <표>의 순번 1, 3, 4, 6, 7번 채무에 관하여는 전액을, 순번 2번 채무에 관하여는 1,800만 원을 한도로, 순번 5 채무에 관하여는 5,400만 원을 한도로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피고 A가 원고에게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2012. 12. 31. 당좌거래가 정지되었고, 그에 따라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이에 피고 A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금이 2013. 2. 4. 원고에게 407,866,099원을 대위변제하였고(피고 B은 피고 A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도 연대보증하였다), 2013. 6. 12. 기준으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잔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대출일자 여신한도 만기 대출원금잔액 지연손해금율 이자 및 지연손해금 (2013/6/12 기준) 1 2006/5/22 200,000,000원 2013/5/16 193,377,183원 연 11% 10,459,805원 2 2008/5/22 100,000,000원 2013/5/13 1,875,000원 연 11% 85,475원 3 2009/4/17 250,000,000원 2013/4/12 0 연 11% 229,867원 4 2010/3/5 100,000,000원 2013/3/1 100,000,000원 연 11% 5,035,449원 5 2010/3/5 300,000,000원 2015/3/4 25,312,500원 연 11% 1,514,770원 6 2010/10/6 600,000,000원 2013/10/4 224,985,000원 연 11% 7,527,381원 대출원금잔액 합계 545,549,683 7 2007/9/19 5,000,000원 - 14,339,377원 연 27.5% 1,268,348원 대출원금 및 신용카드이용대금 잔액 합계 ① 559,889,060원 ② 26,121,085원 총 채무 합계(① ②) 586,010,155원 <표>

마. 한편, 피고 B은 위 <표>의 순번 4번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3. 9. 원고에게 소외 D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