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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327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07:0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D치안센터에서 순경 E에게 ‘술을 마시고 자는 사이에 F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담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무익한 수사권을 발동하게 함으로써 적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그르치게 하고 피무고자에게 불필요한 수사를 받게 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는 범죄로써 특히,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허위신고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고소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무고사실이 수사기관에서 밝혀져 피무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