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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나279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연대하여 37,939,928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에서 정한 등록대부업자이다]는 ①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 순번 1과 같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해당 대출금을 대출하였고 당시 피고 A는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이하 '이 사건 제1대출금'이라 한다

, ② 피고 A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 순번 2와 같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해당 대출금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출금'이라 한다

). 순번 체결일 대출금 (원) 만기일 이율 연체이율 1 2012. 10. 25. 80,000,000 2013. 4. 25 (2013. 9. 25.로 변경). 1회차 연 38%/ 2회차 이후 연 22% 연 36% 2 2013. 9. 30. 40,000,000 2014. 9. 30. 1회차 연 38%/ 2회차 이후 연 21% 연 36% 대출만기일 전이라도 이자를 납입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율이 적용된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대출금에 대하여 2015. 3. 27.까지의 약정이자와 연체이자 중 8,237,961원과 원금 중 7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리금을 변제하였고(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2005. 3. 27. 배당받아 비용, 이자 등에 변제 충당한 23,260,572원 포함), 피고 A는 이 사건 제2대출금에 대하여 2013. 12. 27.까지의 약정이자와 원금 중 4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가 2015. 4. 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원고는 2015. 12. 30.경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제2대출금을 모두 변제받았고, 2016. 3. 30. 기준으로 이 사건 제1대출금은 원금 37,939,928원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