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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71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5.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17:25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에 있는 광화문광장 남단에서 집회에 참석중인 피해자 B(여, 67세)이 들고 있던 "C 석방" 피켓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촬영 유튜브 영상 수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당한 힘을 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